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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

시행일: 2026년 2월 21일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의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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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무단 수집 거부 선언

  • 1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는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 또는 기타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.
  • 2수집된 이메일 주소의 판매, 유통, 활용 일체를 금지합니다.
  • 3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위반 시 벌칙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 또는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는 동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관련 법률 조항

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,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